상담소 2004.07.0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한마디로 위법한 처리내용입니다. 근로를 제공치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공제 또는 임금 미지급은 가능하지만, 1일 결근처리는 위법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1일 결근처리에 따른 주휴일 미부여, 월차휴가 미부여 역시 당연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직원 100명정도 되는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각,조퇴 합하여 3번이상하면 통상적으로 하루를 결근처리하는데요.. 특별히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분이 계시면 하루 일당만큼만 공제하여 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월차(보건) 주차까지 다 빼라는군요.. 실지 그분은 유급휴일인 빨간날을 제외하고 출근은 다 햇는데 말이죠??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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