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몇차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설령 노동자가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로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조치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후 청구하시면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친구가 연봉계약서라고 팀장한테...받아왔는데......이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본급이...544,670으로 되었있더군여...더 웃긴건...저희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8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근로시간이... 한달 217시간으로 되어있더군여...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올 3월 부터 내년 3월까지라는게 명시가 되어있더군여...
>그런데...그 계약서를 이제야 사인을 하라고 준겁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9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걸로 알고 있어서..........상사한테...따지고 물어봤더니...이게 오른거라고 하는데...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정말 저희가 이렇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도 저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최저임금이 올라도 매월 기본급을 544,670으로 준다고 합니다...또 연장근로 수당도 그대로...야간 근무 수당도 그대로...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정말 이 회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한 근로 조건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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