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입니다. 기간중에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중에 출산, 질병, 부상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러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수급기간이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 2월에 부산은행에 입행하여 1999년 2월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퇴사후 출산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2회만 받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연장신청도 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물론 퇴직후 지금까지 다른 직장을 가진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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