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저하, 부상,질병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인데...
우선 체력의 저하, 질병,부상 유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한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자의 업무내용과 질병,부상과의 연관성을 따져 고용안정센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실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직종에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9시 출근에 5시30분이 정시 퇴근이지만 직장내 분위기와 업무과중으로 인해 8~9시쯤 퇴근을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에 앉아있다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4달동안 침도 맞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시작됩니다...ㅜ.ㅜ;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그런지 몸도 가렵고요... 가려움증은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가 있었던 직원은 더욱 심해졌구요...
>
>제가 퇴사하게된 가장큰 문제는 허리아픔과 어지럼증때문에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인데요...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노동부에 처리를 안해주고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려 할때는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신청시 진단서나 기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자세하게 안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