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외 사고이므로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처리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비록 회사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책임자가 귀하인 까닭에 사고에 따른 경비처리는 귀하의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26세미만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그 과실부분만큼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정보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인 또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근무시간은 평일 08:30~19:00까지 입니다. 당연히 일요일은 휴무이고요.
>그래서 제가 휴무날, 즉 일요일에 회사차를 타고 사적인 일을 보다가 23:55분쯤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제 나인 만23살입니다.
>회사에선 처음에 입사할때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보험이 들었을꺼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여 담당자에게 사고가 나서 접수를 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 그렇게해서 저의 할일은 끝난줄 알고 계속 제 일을 하였고, 일을  하는 도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의 보험은 만 26살로 해놓았다고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은 회사보험이 만26살 인것도, 제가 사고가 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분명히 저한테는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도 차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나 근무시간 외 사고라서 회사는 저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먹고 살아보자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고한방으로 모든것이 날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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