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의 질문글에 답변글 올렸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취업이되서 실업급여를
>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했으나 회사에선 고용보험가입이 안돼있기에 신청을 할 수 가
>
>없었습니다.  1달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되어야만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다고 서류에 나와있더군여....
>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미지급등 여러 안좋은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업급여를
>
>신청하고싶은데...  신청이 가능한지....  (새로입사한 회사에선 4대보험 가입이안돼있었습니다.)
>
>만약가능하다면 얼마 기간동안만 받을 수가 있는건지...  빠른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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