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의 기준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정기준(최저기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잔업시간에 대한 자료가 회사측에서도 없고 근로자측도 스스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서로가 난처해집니다.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근로가 몇시간있었다는 근거하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월차수당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미지급수당을 매년마다 계산하여 그해연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구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번에도도움을많이받았는데또긴급한일이생겨질문합니다
>
>입사5년된설계쪽과장님이퇴사를하십니다.
>
>저희는개인회사이고취업규칙이나급여관련한정식규정은없습니다.
>
>이과장님이입사하시고부터출장이나잔업이무지많았는데그땐회사도어렵고해서
>
>사장님께서조금만고생하자(수당을못받아도이해하라)회사가커지면한자리씩주겠다는식으로해서
>
>그냥정해진급여만지급했습니다.
>
>이과장님이퇴사를하시면서그간지급받지못한잔업수당과밀린급여를퇴직금에최대한반영해달라고하는데
>
>저희는잔업에대해기록한자료도없는상태라
>
>무엇을근거로얼마나지급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
>그간에연월차수당같은것도한번도없었는데..얼마의돈을지급해야할지
>
>퇴직금계산은세무사사무실에서해준다는데그외의돈은어떻게해야할지..
>
>그리고
>
>2002년도급여가밀렸다면..2002년도지급금액으로줘야하나요2004년도지급금액으로줘야하나요
>(급여인상분반영은어떻게?>)
>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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