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재 취업한 지 2개월만에 실직 후 다시 A회사에 재 취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그런데 B회사에 재 취업한 지 2개월만에 실직 후 다시 A회사에 재 취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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