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더라도 그것이 귀하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재취업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해에 회사사정이 안좋아 2월에 그만뒀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헌데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다시 재입사 하려고하는데..
>마침 실업급여도 담주에 끝나고 그 담주에 바로 회사에 드갈수있을꺼같아요
>혹시... 전직장 다시 드간다고 실업급여 환수하는건 아니져?? ㅡㅡ;;;
>어디서 들은듯싶어설.. ㅋㅋ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문제(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2004.07.11 2499
☞퇴직금문제 2004.07.09 789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03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서... 2004.07.11 3165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79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2004.07.09 447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외근이 잦은 영업직의 경우 ... 2004.07.11 2052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2004.07.09 585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09 808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12 1089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09 1782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09 394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12 455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09 657
임의로 부서발령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2004.07.09 483
☞임의로 부서발령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2004.07.12 418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09 561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12 693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09 712
결혼 혹은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2004.07.09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3734 3735 3736 37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