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이 있고 그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2000.3.31.이전 퇴직자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피보험기간을 산입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귀하의 피보험기간에 대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사업에서 퇴직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야만 비로소 이직사유를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절차 등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997.1.6~2000.3.15 근무(4대보험 가입, 병역특례) 후 퇴사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후
>  2002,7~2004.8(예정) 입니다.
>  수급기간이 마직막 근무한 직장만 포함 하는것인가요? 아님 전 직장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
>2.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인가?)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08:00~20:00(10.5시간)이 기본이고 한달에 2번 이상은 철야나
>  특근을 해야만 합니다.
>  한 2년 근무 했는데 이제 몸이 버티 나질 못하네요.
>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사실 회사에는 감정이 없는데(?) 괜히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
>3. 년차 사용 가능 유무 입니다. 규정에는 년차가 있는데, 직원 들은 없다고 하네요.
>  월차의 경우도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월급에 지급이 됩니다.
>  (사실 입사때 협상한 월급에 월차 수당까지 포함되서 놀랐죠....)
>  이게 정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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