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9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연차수당으로 16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는 얘긴데
귀하의 말씀은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일단 근로관계가 종결되고 재계약된 상태이므로 이를 명백하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정당하게 금전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함이 없이 지급하거나 그 명세가 명확하지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기산일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일에
채권채무가 청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이 입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2001.02.02, 근기 68207-338 )

[질의]

○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2.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단지 취업규칙에 경비원이  만 60세가 도래되는 날부터
>촉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입사일이 1996.5. 31이고  생년월일이 1942. 7. 24이되어
>촉탁계약서 기간 2002. 7. 24 - 2003. 5. 31까지 1차 계약되었고,
>2003. 6. 1 - 2004. 5. 31까지 2차 계약하였는데
>2004. 5. 30일에 퇴사하였는데

><질문>
>1. 2003년도 6월에 연차수당 16일분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  환수해야 되는지 여부?
>2.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일이 2003. 5. 31하였고)
>  계산일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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