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oonhi 2004.07.08 09:36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단지 취업규칙에 경비원이  만 60세가 도래되는 날부터
촉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입사일이 1996.5. 31이고  생년월일이 1942. 7. 24이되어
촉탁계약서 기간 2002. 7. 24 - 2003. 5. 31까지 1차 계약되었고,
2003. 6. 1 - 2004. 5. 31까지 2차 계약하였는데
2004. 5. 30일에 퇴사하였는데
<질문>
1. 2003년도 6월에 연차수당 16일분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환수해야 되는지 여부?
2.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일이 2003. 5. 31하였고)
  계산일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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