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9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글로 미루어 짐작할때 귀하의 퇴직금은 이미 98년 1월 발생하였고
발생된 퇴직금은 3년간 청구하지않을 경우
그 시효가 소멸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명확하게 귀하의 퇴직금을 기존의 본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임금지불의무로 다툴수 없고
일반 시민법상의 일반채권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일반채권의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귀하의 퇴직금 액의 과다에 따라 소액재판 등을 활용하여
채권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가 본사 직영채제 였다 98년 1월에 지사프렌차이즈로변경되면서
>양도양수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합니다
>
>2004년 6월12일부로 그회사를 퇴직한상테구요
>
>앞에 문의한 퇴직금은 임금에해당되어 시효가 3년이라
>현재 받을수 없는것인지....
>
>회사 양도 양수 당시 1년네에 본사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차일피일 하다 현재까지 이르게된상테구
>저도 퇴직할때 받으면 되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은건데 막상 퇴직하구 보니 좀 꺼림직하군요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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