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귀하에게 직접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노동부가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사건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르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업채 : 광일전업사 이사 박영태
>
>2003년 4월 말경 인천 다이너스티 나이트 클럽에서 전기일을 하였으나...
>
>일한 임금 \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영기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신속히 지급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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