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8 18:06
퇴직금은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강제법규입니다.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 저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인데.. 얼마전부터 경기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경영부실로 사장이 바뀌고 본사에서 사원을 외부로 내보내는 등..
> 여러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요컨대 문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이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 퇴직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네요.
> 힘든 직종에서 버틸수 있었던 것은 좀만 더 참자였고 경기불황여파 속에서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래도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새직장을 찾아야지 하는 것이였는데 이제사 퇴직금이 없어진다니 너무
> 허무합니다. 이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회사의 임의대로 지급을 중지한다는건 문제가
> 크다고 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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