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였다는 요건만 성립하면 법에 의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에 의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인데.. 얼마전부터 경기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경영부실로 사장이 바뀌고 본사에서 사원을 외부로 내보내는 등..
> 여러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요컨대 문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이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 퇴직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네요.
> 힘든 직종에서 버틸수 있었던 것은 좀만 더 참자였고 경기불황여파 속에서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래도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새직장을 찾아야지 하는 것이였는데 이제사 퇴직금이 없어진다니 너무
> 허무합니다. 이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회사의 임의대로 지급을 중지한다는건 문제가
> 크다고 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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