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였다는 요건만 성립하면 법에 의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에 의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인데.. 얼마전부터 경기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경영부실로 사장이 바뀌고 본사에서 사원을 외부로 내보내는 등..
> 여러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요컨대 문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이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 퇴직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네요.
> 힘든 직종에서 버틸수 있었던 것은 좀만 더 참자였고 경기불황여파 속에서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래도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새직장을 찾아야지 하는 것이였는데 이제사 퇴직금이 없어진다니 너무
> 허무합니다. 이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회사의 임의대로 지급을 중지한다는건 문제가
> 크다고 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2004.07.12 1492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2004.07.09 1060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09 687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11 1387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09 352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11 875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09 1139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11 1048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09 43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11 47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09 44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11 651
퇴직금문제 2004.07.09 358
☞퇴직금문제(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2004.07.11 2499
☞퇴직금문제 2004.07.09 789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03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서... 2004.07.11 3165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79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2004.07.09 447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외근이 잦은 영업직의 경우 ... 2004.07.11 20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3734 3735 37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