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간의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엄격히 말해 노동법적인 영역이라기 보다는 상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사간의 사정이 복잡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곤란하나, 귀하가 재직하고 임금지급의 당사자인 A회사가 다른 B회사로 인수합병 도는 영업양도되었다면, A회사를 영업양도받은 B회사는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B회사는 A회사에 재직하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양도의 성립은 양도회사(A)의 자산과 사업권 전반을 양수회사(B)가 인수,승계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산 또는 사업권의 일부만 인수,승계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의 보다 심도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아래 42605번 질문자입니다...
>현재 (주)카나스 이사로 등제 되어 있는 사람이 카나스씨엔씨라는 회사대표이사를 맏고있으며 또한 그사람이 하나C&T의 이사로 등제 되어있다가 제가 회사를 나올즈음 다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전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 장비 거래처 전부다 하나C&T가 운영하던 그대로 법인만 다를뿐 인데 누가보아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 보이는상태에서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을 청구 할수 없다면 저희같은  약자들은 어떻케 합니까?..답변은 잘보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건 (주)카나스 한테는 청구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카나스씨엔씨 라는 회사에는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카나스씨엔씨의 대표이사는 (주)카나스의 현재 등기이사이며 또한 하나C&T의 이사등기 사실도 있으면 그자리 에 다시 카나스씨엔씨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하나C&T가 하던일을 승계하여 영업중입니다.이사실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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