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8 17:54
계약직의 현실이 바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님의 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물론 사업주가 전날 통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볼때 좀 무책임한 감이 있지만,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은행에서 2004년6월 30일까지 2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계약만료가 되면 만료달에 퇴직
>
>금을 받고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번이 2년 만료일이었는데..아무 말씀없이 하루 전 6월30
>
>일 만료일때 29일에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건 아닌
>
>지.. 웟분들이 도의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러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갑자기 회사를 나와 너무 난감하고 대책이 없습니다..제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
>여직원이 저희팀에 2~30명 되는데 저 혼자만..그것도 이번달에 5~6명이 계약만료였는데 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았
>
>습니다.. 이유야 여튼간에 29일 (만료하루전) 그것도 퇴근하려고 하는데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
>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결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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