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8 18:17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통보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겠지요.

님의 회사의 경우 특별히 급여지급시 급여항목에 퇴직금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평균임금만 상승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확실히 하자고 한 것 같아 보이네요.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 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체이고(정직원 3명, 수습 2명)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입사할 당시에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었고 사업주의 말로는 저희가 받고 있는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문제를 확실히 하자면서 현재의 연봉을 13 등분 한 금액을 매월 지급 받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 식으로 확실하게 정하여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책정이 해야하는게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미 사업주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합법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
>처음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퇴직금을 적립할 지 말지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러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됩니다. 퇴직금의 의미는 사원 스스로가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고에 대한 회사의 배려가 아닌가요??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업주가 급히 결정을 하라며 재촉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알 수 가 없습니다.
>
>내일까지 결정해서 얘기해달라는데 빨리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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