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은 말 그 의미대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이를 널리 헤아려 해결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접수한 기관은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가급적 문제가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차원에서 해결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접수한 기관은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사실을 눈감을 수는 없고 해서,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됩니다. 즉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지  처벌이 우선이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를 통해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진정서와 달리 '피고소인을 관계법에 의거하여 사법처리해달라'라는 강력한 주문내용만 첨부,기재되면 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진정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진정'이라는 용어를 모두 '고소'라는 용어로 수정하면 고소장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50인사업장입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과 고발하는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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