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가 어려워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법원으로 부터 결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법정관리의 신청 또는 화의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자산동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마도 '재산보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회사가 재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재산보전승인'을 하게 되고, 재산보정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법원의 화의의 개시 또는 법정관리의 개시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부로 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 또는 '법정관리개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화의개시결정 또는 법정관리개시결정 이전단계인 '재산보전'단계에서는 체당금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법정관리의 결정이  떨어지면 그이후 곧바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의 정리절차의 상세안내와 그에 따른 체당금지급신청에 관한 상세정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 <[재판상 도산]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셔요.. 그리고,, 답답한 맘을 여기서 풀수 있도록 해주셔서,, 넘 고맙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사의 상태는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폐업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대표이사가 "자산동결"이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산동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답을 구합니다..
>
>현재 4개월 동안 임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어제 일부를 저는 2달치 임금 3백만원 받았구요,, 다른분들은 2달치가 안돼게 받았답니다...
>아직까지 임금 체불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지불각서를 받을때,, 회사 소유의 기자재등 일체에 관해서
>미 지급된 임금이 07월07일날에 해결이 안돼면,, 강제집해을 할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구요..
>또한 대표이사의 동의가 회사의 임원들의 동의도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산동결"이 돼면.. 체당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자산동결이 되면, 회사 소유 기자재를 강제 집행 할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자산동결의 절차와 해제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고 싶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리지만,,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알아야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렵지만, 도움을 구합니다..
>07.10일 부로 자산 동결을 한다니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보신탕이라도 드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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