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체근로자 또는 일부의 다수의 근로자가 일괄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추후 회사가 근로자들의 그러한 사직의사표시를 이유로 선별수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측의 각서요구 케이스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의한 각서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진의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회사측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23번 사례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 기업에 다니는데 직원들이 주 5일제를 사장에게 요구할 경우
>사장은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대신 직원들에게서 사장이 직원을 임의로
>해고해도 무방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
>만약 직원들이 임의 해고가 무방하다는 각서를 써주고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
>1. 이러한 상황이(사장이 근로자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상황은 아닌지요?
>
>2. 각서를 써준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각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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