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koo111 2004.07.08 21:08
중소 기업에 다니는데 직원들이 주 5일제를 사장에게 요구할 경우
사장은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대신 직원들에게서 사장이 직원을 임의로
해고해도 무방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임의 해고가 무방하다는 각서를 써주고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1. 이러한 상황이(사장이 근로자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상황은 아닌지요?

2. 각서를 써준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각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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