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결혼전 퇴직할때 결혼일보다 1개월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불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새롭게 개정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록 퇴직일과 결혼일과의 차이가 1개월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당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단지 '아픈지 안아픈지'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자료에 불과합니다. 물론 진단서에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소견이 포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의 명칭정도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때 기재하는 이직사유를 적는 공란에 '배우자와의 결혼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결혼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혼 시기와 퇴사일이 약 3개월 차이가
>
>나는데 여기서 알아보니 1개월 정도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서..걱정입니다.
>
>우선 결혼후 신혼살림을 시작할 곳과 회사의 거리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약 1시간 30분에서
>
>2시간 거리입니다. (참고로 안산과 인천간입니다.)
>
>그리고 결혼전 예식장계약서만 있다면 ( 결혼후 주소이전을 한다고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2) 게다가 안과 질환이 있어서 스트레스나 몸이 많이 피곤해지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
>염증성 질환을 앓아 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병원을 다녀왔구요.
>
>만약 질병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
>어떤 양식으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사고에 의한 부상이 아니고
>
>힘든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해서 재발할 위험이 있는
>
>질환인 경우엔 어떤 식으로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는지요?
>
>반드시 요양 1개월 혹은 3개월??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
>
>3) 전 제가 생각한 퇴사일 약 보름전쯤에 사직서를 내고 구두로만 미리 통보해
>
>사람을 뽑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결정했으면
>
>오늘 내일로 사직서를 쓰라는 말씀에
>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
>개인사정이란 이유를 사직서를 미리 내버렸습니다.
>
>한번 내려온 결재라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
>그렇게 되면 다시 사직서를 수정해서 못올리는건지...궁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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