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9 10:48
계약직은 그 근로자가 입사시 계약기간을 정하여서 근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중간에 연봉제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임금의 지급방식이 변경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기존에 지급받던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
>2004. 3.1~2005. 2.28까지의 계약 중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7.1~2005.2.28까지 (계약서 상)
>
>이런 경우 중간 계약 해지로 보고 재계약으로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확하게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 - 2002. 3. 1~ 2003. 2. 28
>재계약 - 2003. 3. 1~2004. 2. 28
>재계약 - 2004. 3.1 ~2005. 2. 28 이였으나 다시 재계약으로 2004. 7.1~2005. 2.28
>
>연차 수당은 2004. 2월 28일 (10일) 받았습니다.
>2005. 2. 28일도 연차 수당 발생이 하는지요? 발생한다면 10일+1일=11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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