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재계약체결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중 계약내용(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또는 항목의 기술적인 변경외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해 별도의 변경 등은 없습니다.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
>2004. 3.1~2005. 2.28까지의 계약 중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7.1~2005.2.28까지 (계약서 상)
>
>이런 경우 중간 계약 해지로 보고 재계약으로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확하게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 - 2002. 3. 1~ 2003. 2. 28
>재계약 - 2003. 3. 1~2004. 2. 28
>재계약 - 2004. 3.1 ~2005. 2. 28 이였으나 다시 재계약으로 2004. 7.1~2005. 2.28
>
>연차 수당은 2004. 2월 28일 (10일) 받았습니다.
>2005. 2. 28일도 연차 수당 발생이 하는지요? 발생한다면 10일+1일=11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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