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2004. 3.1~2005. 2.28까지의 계약 중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7.1~2005.2.28까지 (계약서 상)
이런 경우 중간 계약 해지로 보고 재계약으로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 - 2002. 3. 1~ 2003. 2. 28
재계약 - 2003. 3. 1~2004. 2. 28
재계약 - 2004. 3.1 ~2005. 2. 28 이였으나 다시 재계약으로 2004. 7.1~2005. 2.28
연차 수당은 2004. 2월 28일 (10일) 받았습니다.
2005. 2. 28일도 연차 수당 발생이 하는지요? 발생한다면 10일+1일=11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2004. 3.1~2005. 2.28까지의 계약 중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7.1~2005.2.28까지 (계약서 상)
이런 경우 중간 계약 해지로 보고 재계약으로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 - 2002. 3. 1~ 2003. 2. 28
재계약 - 2003. 3. 1~2004. 2. 28
재계약 - 2004. 3.1 ~2005. 2. 28 이였으나 다시 재계약으로 2004. 7.1~2005. 2.28
연차 수당은 2004. 2월 28일 (10일) 받았습니다.
2005. 2. 28일도 연차 수당 발생이 하는지요? 발생한다면 10일+1일=11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