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보,전직 사건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인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에서는 해고사건에 비해 전보,전직사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업무상의 필요성'부분을 다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하께서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담당업무를 '개벌업무'로 제한하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업무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해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채용,전보,전직에 대한 회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현재의 법조계 풍토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회사의 전보발령의 부당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을 통해 퇴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으로 보상제도를 두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고금지 제도가 다소 폭넓게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예전부터 충분히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회사가 매각될 경우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전 이 회사에 개발자로 입사했었고
>지난 4년간 개발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타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일은 개발일과는 관련이 없는 사무직입니다.
>
>이러한 것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이에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며 거절했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을 꺼리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는데
>법에 권고사직을 시킬 경우 정해진 비용이라도 명시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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