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중간정산싯점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체적으로 1년이상 재직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액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1년미만퇴직금 = {평균임금*30일}*{5개월/12개월}) 노동부 예규 328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1997.5.13 참조

2. 중간정산이후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이 2003년 1년간 개근에 대한 부여된 연차휴가를 보상하기 위한 연차수당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이 2004년 1년간 개근을 전제로 미리 부여될 연차휴가를 보상하기 위한 연차수당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5명 근로자의 중소법인 기업 입니다.
>따라서 2003년12월31일 까지의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 지급키로 하고
>2004년01월01일부로 전사원이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제 내역에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년차수당 항목과 해당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년차수당과 퇴직금은 1년 예상 금액에 매월 분활하여 지급 받는 형식 입니다
>그런데 2004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년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었으므로 1월부터 매월 지급된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퇴직월의 급여에서 전액 공제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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