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1년단위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12로 나우어 월 평균을 낸 후 3을 곱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월차수당의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매달 월차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3일에 대한 수당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로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산정하고 시급에 다시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로 지불되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당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므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적치분이라함은 만근으로 발생하는 년차의 수를 말하는 것인지요?

발생분이라함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네요. 만약 퇴직년도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년차일수에 대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난번 답변주신내용 감사합니다
>
>년월차수당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월차수당은 매년 1월에지급받고 있으며 년차수당은 입사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년차일수는 적치하여 사용할수도 잇구요
>
>6월1일 입사하여 5월31일까지근무후 퇴직금산정시 월차수당이
>퇴직금정산에 포함이되는지요 포함되면 계산방법좀......
>
>년차를 1년적치하여퇴직시 적치분과 발생분 모두적용받는지요
>
>노동자의권익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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