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수당의 처리방법에서는 앞서 boyx74님이 소개한 저희들 답변처럼 최종3개월분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휴가권의 적치분은 평균임금산정시 1/4만큼만 가산하면 되고 금년도 발생분은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지 않고 현금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정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답변주신내용 감사합니다
>
>년월차수당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월차수당은 매년 1월에지급받고 있으며 년차수당은 입사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년차일수는 적치하여 사용할수도 잇구요
>
>6월1일 입사하여 5월31일까지근무후 퇴직금산정시 월차수당이
>퇴직금정산에 포함이되는지요 포함되면 계산방법좀......
>
>년차를 1년적치하여퇴직시 적치분과 발생분 모두적용받는지요
>
>노동자의권익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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