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직종 등에 따른 구별없이 적용되므로 영업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이 잦고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영업이나 기사의 취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근로시간제도"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인정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한 경우라도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게 된다면 그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3. 이러한 인정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몇 사람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의 근로에 종사할 경우로서 그 인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나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하지만 무선이나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등)

4. 인정근로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 대상업무,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에 대해 합의해두는 것이 당사자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정확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근무시간은 08:30~17:30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근근로자에게는 17:30 이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근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해당업체의 담당자와 협의가 끈나는 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업무가 종료되는것으로 하는것인지 협의가 끝나고 회사에 도착해서 퇴근하는
>시간을 산정한다면 간단하지만 곧바로 현지에서  퇴근한다면 집에 도착시간까지를
>연장시간으로 볼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근 근로자도 퇴근하여 집에 도착시간까지를 연장근로로 적용하지 않는데 외근 근로자라하여
>업체 담당자화 협의 종료후 집에 도착시간까지를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거리상으로 2~3시간가량의 거리라면 그것또한 곤란한 적용의 문제이기에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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