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방법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접수하는 방법과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진정서" 코너를 통해 진정서를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진정서 한장만 접수하셔도 무방하며, 진정서 접수후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오면 조사받으러 가시는 날에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귀하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2. 진정서 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진정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더 상세히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에 퇴직금문제로 통화를 할려고해도 자꾸 회피하는것
>같아서 저의 전화는 받지도않는담니다...
>전번에 문의를 드렸더니.... 진정서나 최고장을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더군여..
>근데 작성을 하려면 부산노동부에가서 작성하면되는것인지..
>그리구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환산하는 방법은 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질않아....
>더상세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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