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다면 "그로 인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 의해 관련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병가를 사용하도록 배려를 했거나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케하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측이 병가사용에 대한 배려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병가 사용을 거부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정상적이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비로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현장 사무실에 재직 중입니다..내일이면 마지막 출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해서..
>퇴사이유는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함인데, 병원에서는 기관지가 마니 않좋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나쁜공기를 계속마시는건 무리가 아닐까 하시는 말씀에 이번기회에 퇴사하고 발 뼈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겸사겸사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듣기론 작업환경과 저의 질병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일을 할수 없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가능할까요? 교용안전센타에서는 진단서와 그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는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현장소장님은 대놓고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으면 2개월이상 걸을수 없는데 어찌 그만두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진단서를 끊어준다는데 전 우선 이비인후과부터 다닌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고용안전센타에서는 1개월이상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진단서라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로 인한 진단서 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소견소로 대신할수는 없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이곳에와서 얻은병인데 계속있다간 더 악화될수 있기에 그만두겠다는데 그걸 증명하라니..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약진인가요? 상용직인가요? 서로 얘기가 달라서.. 계약직이라면 꼭 1년을 단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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