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의 성질상 특정한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나는 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일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를 지고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작업량이 없어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실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작업량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자를 퇴근시킨다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5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사정에 의해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의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2주간 이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정해야하므로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를 명확히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의 임금구조 및 근무시간
>
>당사의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의 임금체계는 통상임금(기본급+생산장려수당) +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30~17:30(중식시간 1H포함)이며, 18:00이후부터 추가 연장근로시 시간외근로수당(기본급/226시간*연장근로시간*1.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상황설명
>
>당사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월별로 다소 상이하며 빈번한 것은 아님), 생산량의 차이로 일부 생산부서에 한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업무가 적고, 16일이후부터 말일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
>3. 질의내용
>
>1) 월초부터 월중순까지(15일간) 생산량의 감소로 회사가 조업시간을 단축하여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 2시간 전에 퇴근을 시킨 경우, 실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당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
>2) 1항이 불가하다면 월 중순이후부터 월말까지(15일간) 추가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간에서 조업단축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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