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근로자가 회사측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의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귀하께서 산전후휴가를 종결한지 이미 6개월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전후휴가급여 받는 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기간제 교사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퇴사하였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그리고 기간제로 임시직이기에 학교에서도 저 역시도 그냥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2002년 10월 1일자로. 근무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고용보험이 공제되었구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2003년 9월과 10월 두 달간 시간강사와 기간제로 근무를 잠시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요.
>시간 강사로 한달, 기간제로 한 달을 근무했고, 기간제가 한 달이라 세금이나, 보험은 공제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 같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청 가능일이 지났네요.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같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경우 실업수당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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