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yen 2004.07.09 15:49
전 기간제 교사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퇴사하였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그리고 기간제로 임시직이기에 학교에서도 저 역시도 그냥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2002년 10월 1일자로. 근무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고용보험이 공제되었구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2003년 9월과 10월 두 달간 시간강사와 기간제로 근무를 잠시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요.
시간 강사로 한달, 기간제로 한 달을 근무했고, 기간제가 한 달이라 세금이나, 보험은 공제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 같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청 가능일이 지났네요.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같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경우 실업수당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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