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노동부 답변이 있어 게시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 만근수당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지급조건을 ‘만근’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만근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한편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된다.  (근기 68207-2453, 2002. 7. 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근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단협에 만근수당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당사에 파업이 있어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시간은 8시간 이상 이였으며
>단협내용대로 하면 8시간 이상 조퇴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만근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8시간 이상 했을경우 만근수당은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계속해서 조합에서 논란이 있기에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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