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g916 2004.07.09 16:02
만근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단협에 만근수당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당사에 파업이 있어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시간은 8시간 이상 이였으며
단협내용대로 하면 8시간 이상 조퇴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만근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8시간 이상 했을경우 만근수당은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계속해서 조합에서 논란이 있기에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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