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9 16:48
교통비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는 있죠.
우리회사도 마찬가지구요.
복리후생적 차원의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 노동 문제를 위해 애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산정시 '교통비 보조' 수당의 포함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각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급여 포함 지급)
>이러할 경우 '교통비 보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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