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 정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은 어렵고,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는 것은 회사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둔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당해 회사에 계속근무하지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도리없이 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안의 해결방법은 모두 읽어보았는데여.
>저희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직원 4명에 이사장 한명인데여
>직원중 한분이 예전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여 그분이
>재단 이사장과 사업 파트너가 되어.
>이사장 밑의 사무총장 직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총장 밑에서 근무하던 나머지 3명도 같이 투입이 되었져.
>
>그런데 이사장이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저희를 30일 후에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그전에 어떤 언급이나.. 의견 조율도 전혀없이..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나봅니다.
>저희도 사무총장에게 전해들으면서..너무나 황당했져..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에 해당한지..
>부당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앞서 같은 회사 직원이 퇴직금 문제관련하여 제 아뒤로 글을 올렸습니다.
>귀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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