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ykid 2004.07.09 17:33
사이트안의 해결방법은 모두 읽어보았는데여.
저희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직원 4명에 이사장 한명인데여
직원중 한분이 예전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여 그분이
재단 이사장과 사업 파트너가 되어.
이사장 밑의 사무총장 직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총장 밑에서 근무하던 나머지 3명도 같이 투입이 되었져.

그런데 이사장이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저희를 30일 후에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그전에 어떤 언급이나.. 의견 조율도 전혀없이..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나봅니다.
저희도 사무총장에게 전해들으면서..너무나 황당했져..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에 해당한지..
부당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같은 회사 직원이 퇴직금 문제관련하여 제 아뒤로 글을 올렸습니다.
귀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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