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의법에 의한 화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가 아니고서는 '재산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슨의미로 '자산동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저희들의 추론으로는 '재산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만약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면 재산보전처분이 법원에서 곧 법정관리의 개시 또는 화의의 개시를 결정할 것이고 법정관리나 화의가 개시된 이후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일부의 금액은 앞선 체불임금의 보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이내의 임금액이 여전히 체불되고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자산보전'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의 결정없이 어느 누구도 보전된 재산에 대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임금등에 대해서는 보전처분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자산동결'이 무슨의미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보전'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말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셔요.. 그리고,, 답답한 맘을 여기서 풀수 있도록 해주셔서,, 넘 고맙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사의 상태는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폐업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대표이사가 "자산동결"이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산동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답을 구합니다..
>
>현재 4개월 동안 임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어제 일부를 저는 2달치 임금 3백만원 받았구요,, 다른분들은 2달치가 안돼게 받았답니다...
>아직까지 임금 체불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지불각서를 받을때,, 회사 소유의 기자재등 일체에 관해서
>미 지급된 임금이 07월07일날에 해결이 안돼면,, 강제집해을 할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구요..
>또한 대표이사의 동의가 회사의 임원들의 동의도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산동결"이 돼면.. 체당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자산동결이 되면, 회사 소유 기자재를 강제 집행 할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자산동결의 절차와 해제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고 싶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리지만,,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알아야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렵지만, 도움을 구합니다..
>07.10일 부로 자산 동결을 한다니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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