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0486 2004.07.09 19:03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셔요.. 그리고,, 답답한 맘을 여기서 풀수 있도록 해주셔서,, 넘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사의 상태는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폐업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대표이사가 "자산동결"이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산동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답을 구합니다..

현재 4개월 동안 임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어제 일부를 저는 2달치 임금 3백만원 받았구요,, 다른분들은 2달치가 안돼게 받았답니다...
아직까지 임금 체불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지불각서를 받을때,, 회사 소유의 기자재등 일체에 관해서
미 지급된 임금이 07월07일날에 해결이 안돼면,, 강제집해을 할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구요..
또한 대표이사의 동의가 회사의 임원들의 동의도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산동결"이 돼면.. 체당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자산동결이 되면, 회사 소유 기자재를 강제 집행 할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자산동결의 절차와 해제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고 싶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리지만,,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알아야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렵지만, 도움을 구합니다..
07.10일 부로 자산 동결을 한다니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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