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차별이나 성희롱에 따라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남녀차별이 있었다거나 성희롱이 있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주관적 주장만을 근거로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인 또는 행정관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석달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9시부터 8시까지 70만원이란 월급을 받고 근무했는데~~
>상사도 아닌 상사의 먼친척 되는 사람이 가끔씩와서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팔뚝이나 어깨같은곳을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언짢다는 내색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저도 선뜻 반항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나온 상태구요.
>급여는 받았지만 의.보. 연금. 고용보험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대상이 아닌가요?
>이회사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모든 세금을 납부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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