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violet 2004.07.09 19:42
서울청담동에 직원6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입사하여 신고는 2004년 1월1일로 임금은 연봉 3000만원을 받기로 했구요 하지만 현재 4월 19일까지 정산하여 약3백만원의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4월19일부터 산휴를 썼고 그이후 급여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미지급 이유는 경영난이구요

제가 입사할때 기혼사실을 숨기고 입사했습니다 기혼자라고 하면 취직이 안되서요..결혼 두달만에 다시하는 취직이라 미혼이냐고 묻는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이미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12월 초에 입사해서 다니다가..3월에야 임신사실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애낳고도 열심히다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날 진통이와서 오전에 회사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아이를 낳고 6주만에 복직하겠다고  전화했더니 기혼사실을 숨긴것과 임신사실등 신뢰문제때문에 채용이 힘들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기획팀 직원이 임신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주 목요일날 만나서 해고하시는거냐고 물었더니 해고는 아니며 이번달내로 미지급급여(4월 19일까지만)정리해주고 산휴중의 급여는 줄수 없으며 저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냐고 하더군요..그래서 '네'라고 했구요.하지만 현재는 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있지않기때문에 이회사를 그만두게되면 당분간 쉴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리여직원에게 4월 19일자로 퇴사로 처리하라고 했답니다.(현재 퇴사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게다가 분명 연봉계약서는 3000만원이라고 썻는데..제가 임신사실을 알린 3월부터 2600만원으로 연봉을 낮춰서 고용보험 신고를 했더군요. 그리고는 연봉계약서를 보여달라니까 없어졌다고 했다가..있다고 했다가..말을 바꿉니다..제 실수는 연봉계약서 카피를 안해놨다는거죠..
전 3월달에 감봉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장님과 산휴기간중 급여를 달라고 해볼작정입니다..
만약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이 1월 1일부터 신고해서 4개월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기혼사실을 숨긴것과 임신한것이 면접시 제가 아직 결혼생각없다고 말한 것으로 거짓을 말했음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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