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만20세, 여)살인 대학생입니다.
주말은 쉬고, 평일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0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5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으로 2500원씩 받고 있는데요. 보니깐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비는 잘못 된 건가요?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주말은 쉬고, 평일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0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5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으로 2500원씩 받고 있는데요. 보니깐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비는 잘못 된 건가요?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