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식직원이며 근무기간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니까 3개월치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4년 1,2,5월 급여는 미지급 하였고, 2004년 3,4,6월 급여는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규정을 보면 최종근무 3개월치라고 되어있는것같은데
저희 같이 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6월 급여만 해당되서 5월 한달치에 대한것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5월 급여 모두가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당급 지급 범위를 보면 3년치에 대한 퇴직금 밖에 지급 되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정식직원이며 근무기간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니까 3개월치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4년 1,2,5월 급여는 미지급 하였고, 2004년 3,4,6월 급여는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규정을 보면 최종근무 3개월치라고 되어있는것같은데
저희 같이 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6월 급여만 해당되서 5월 한달치에 대한것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5월 급여 모두가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당급 지급 범위를 보면 3년치에 대한 퇴직금 밖에 지급 되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