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heelike 2004.07.13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 귀하의 해고사유는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귀하의 주장대로 부친의 해고와 더불어 해고시켰다면 명백하게 부당해고라고 보여지며
>사직서를 쓰지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시어 사정을 말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시면
>수급 대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b><u>부당해고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u>이곳</u></b></a>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부친의 징계해고와 함께 사무직으로 근무하뎐 저도 해고처리되었슴에도 불구 회사측에서 해고는아니다 나갈려면 사직서를써라하여 갑자기 하루만에결정된일이니만큼 해고수당요구하였으나 타진안되어 일요일에 받기로하였으나 해고수당은못준다고하여 귀가후 부친과 상사의 타협으로 월요일에 퇴직금과 월급만받기로하고 화요일에오라하여 갔더니 급하게쓸돈있냐 해서 아니다 회사에 오고싶은상황이아니라고 얘기하니 퇴직금은 원래 한달후에주고 월급은 통장으로 보낸다고하면서 사직서쓰기만을 종용했다.안쓰고가면 무단결근처리하면된다하더라구요,참고로 통장으로 수령한적은 한번인가로 기억되고 전부 현장 (봉투) 지급했슴..사직서는그때쓰겠다하였으나 아무런확답이없고 알아서하라는식이었다.. 요식업체인만큼 2003년2월9일 입사해서부터 사무직임에도불구하고 12시간 근무 하였고 ,겨울이되어서야 6시,7시쯤에 퇴근을하였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수입일보와 현금출납장작성과 거래처지급내역서등 일반 사무직과동일한업무를보았고  오후에는 요리센타 영업부써빙이나 ,조리부,매점,커피숍 에가라고하여 아무런말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업무인수인계는물론 깨끗하게완수했다.사업주가 나가라고하였슴에도 불구 해고가아니라고하여 타협했슴에도불구 "너~ 고생좀해봐라라는식이고 아쉬우면 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으로 전화한통하지않아 6월24일해고당하였고 7월1일 노동부에신고한 상태입니다..실업급여의인정 상황인가요?
>
답변감사합니다.7월12일노동부출석요청신고를받고갔으나,사유가애매하다하여,근로감독관님의말대로 급여와 퇴직금만 계산하여 받았습니다.실업급여관계로 얘기하였으나 감독관님이 고용보험건은 우리소관이아니니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조정에도관여할수없고말이죠.. 오늘 7월13일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만 직장을 하루아침에 쫒겨난 저로서는 해고수당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의 상황은 부친과 제가 가족의 수입원 이었으나  둘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또둘다 나이가 많은관계로 취업관계가 불분명하고 어려움입니다.월급으로 생활하는저는정말이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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